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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청소년수련시설 특고지원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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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청소년 수련시설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이 가능해졌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가 지정·고시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포함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은 향후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향상,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체납 처분 유예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부분 청소년 수련활동이 취소되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함께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원 방안을 협의해왔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코로나19로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 해당됐으며, 영업제한업종에도 포함됐기 때문에 4~6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 월 최대 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사업을 통해 시설별로 300만원의 지원금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김경선 여가부 차관(사진)은 15일 경기도 안성시 민간시설인 '엄마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김 차관은 "이번 청소년 수련시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통해 경영과 고용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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