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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검 "공수처, 중복 사건 이첩요구 인권침해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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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사건 이첩' 조항 관련 의견서 제출

"강제수사 시작됐다면 이첩요청 부적절"

"공수처가 공정성 논란 땐 이첩 안 된다"

뉴시스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지난 1월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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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상 '중복 사건 이첩' 조항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은 전날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냈다. 앞서 공수처가 지난 7일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공수처법 24조 1항에 관한 의견을 요구함에 따라 공식 입장을 회신한 것이다.

해당 법 조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사건을 수사 중인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검·경 등은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핵심으로 꼽은 기준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침해 여부다.

대검은 만약 검·경에서 상당부분 수사를 진행 중인데 중복사건이라는 이유로 공수처에 이첩된다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으로선 수사 주체가 변경돼 방어권 행사가 어렵고 예측 가능성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이런 기준에 비춰 검찰이 판단한 '수사의 진행 정도'는 강제수사 착수 여부다. 검·경이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위해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는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강제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는 것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공정성 논란'이 명백한 사실로 입증돼야만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단순히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모호한 기준이 아닌 객관적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드러나야 이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할 때 오히려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면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위 법 조항에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관해 이 같은 견해를 낸 셈이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등 특정 사건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번 의견 수렴과 관련해 아직 검찰 등에 추가 실무협의 일정을 통보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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