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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효능은 과장 광고… 식약처, 남양유업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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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학술 목적 넘어 사실상 제품 홍보라 판단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 혐의

영업정지 2개월 및 1억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최근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데일리

남양유업 불가리스(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또 지난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청파로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자사 대표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과학연구원 등에 의뢰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불가리스는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의 저감효과를 보였다. 또한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진행한 항바이러스 효과분석에서도 불가리스가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를 99.999%까지 사멸시켰다.

다만 이번 연구는 세포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실제로 인체에 효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인플루엔자 관련 연구는 개의 신장 세포, 코로나19 관련 연구는 원숭이의 폐 세포를 활용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개발할 때에는 세포 실험을 거쳐 동물, 인체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하고 있다. 질병 예방·치료 광고 시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2개월, 벌칙으로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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