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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사용 두고 약사회 vs 수의사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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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발단은 약사회가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이 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지난 13일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에서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 384개의 주성분 중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된 것은 65개 성분 1295품목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 중 17%는 이미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용의약품을 쓰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특례로 동물병원 개설자인 동물병원인 개설자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을 취급(취득 또는 구입, 사용,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물을 진료(직접투약)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즉, 동물병원 개설자인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직접투약)한 후 약국개설자로부터 구입한 인체용의약품을 판매(조제에 따른 수여 포함)하는 것은 약사법상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약사회는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남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중 5종의 인체용의약품이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반박문에서 "현재 인체용의약품의 유통은 약사법에 따라 모두 약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약사들 그 자신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의사회는 "약사회가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스스로 의도를 가지고 실시한 자체연구로, 제시된 자료들의 조사방법과 그 신뢰도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며,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을 비합리적이라거나 비윤리적이라고 결론짓는 과정에는 어떠한 논리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수의사회는 "약사법에서는 이미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용과 인체용을 구분하기보다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선택할 뿐"이라면서 "산업계에서 우수한 의약품을 제시한다면 동물용의약품 산업도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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