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폭행·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유죄'…특수강간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 확정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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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도 상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허락 없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고, 전 부인의 불륜이 의심된다며 해당 남성을 불러 폭행하고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깔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기도 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양 씨는 회사 워크숍에서 살아있는 닭을 풀어놓고 직원들에게 활을 쏘라고 시키거나 검으로 베어 죽이게 했는데,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동물보호법 등은 동물을 도살할 때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 전 회장의 엽기적인 지시로 인해 닭이 잔인하게 도살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양 씨가 당시 허가되지 않은 검을 갖고 있었던 것은 도검관리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양 씨는 2013년에 당시 사귀고 있던 여성 A 씨를 특수강간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가 거부하는데도 정체불명의 약물을 주사하고, 성행위를 요구하고 또 성폭행과 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공소가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됐습니다.
당시 성폭행은 있었지만 '특수강간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씨가 휴대전화나 의자 다리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나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특수강간죄'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 성폭행은 있었다고 법원도 인정했지만, 문제는 '단순강간'에 대해선 뒤늦게 고소됐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강간죄가 처벌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시점은 2013년 6월 19일. 하지만 해당 사건은 2013년 6월 12일 이전에 일어난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또 개정 전 법은 고소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양 씨의 '단순강간' 혐의로는 2018년 11월에 뒤늦게 다시 고소된 것입니다.
양 씨는 지난 2019년 7월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하는 등 '웹하드 카르텔'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오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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