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모아 61건의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경제 현장 △시장 기회 △민생 현장 △주민 불편 4개 분야에서 규제 개선 과제 61건을 확정했다. 지하철 내 약국은 건축법, 도시철도법, 약사법 등 관련법과 충돌되고 건축물 대장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역에 따라 허용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 등 법 적용이 들쭉날쭉했다. 앞으로 정부는 지하철 점포 시설의 용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관리 대장'을 마련해 약국, 안경점 등 편의시설을 전면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상표띠 없는 생수병 등의 생산·판매도 허용한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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