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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지하철 역사서 안경점·약국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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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하철 역사 내부에 약국·안경점과 같은 편의시설이 전면 허용된다. 비닐 폐기물 저감을 위해 상표띠(라벨) 없는 생수병 판매가 허용된다.

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모아 61건의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경제 현장 △시장 기회 △민생 현장 △주민 불편 4개 분야에서 규제 개선 과제 61건을 확정했다. 지하철 내 약국은 건축법, 도시철도법, 약사법 등 관련법과 충돌되고 건축물 대장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역에 따라 허용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 등 법 적용이 들쭉날쭉했다. 앞으로 정부는 지하철 점포 시설의 용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관리 대장'을 마련해 약국, 안경점 등 편의시설을 전면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상표띠 없는 생수병 등의 생산·판매도 허용한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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