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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식약처 "'코로나19 억제효과 발표' 남양유업 불가리스,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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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자 실제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2021.4.14 jin90@yna.co.kr/2021-04-14 14:07:06/<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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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이 고발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아울러 13일에는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연구비와 심포지엄 임차료 등을 지급한 사실을 바탕으로 심포지엄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2개월,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투데이/박미선 기자(onl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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