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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식품업체 관련 수사기밀 유출 혐의 경무관 2명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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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대표, 브로커도 무죄

뉴시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경무관이 2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9.25.lm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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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이은혜 기자 = 식품업체 관련 수사 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 전 충북경찰청 1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배모 전 경무관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울산경찰청 경무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 성서경찰서 정보관 김모 경위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식품업체 대표와 브로커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김모 경정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식품위생법 사건 수사 내용과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업체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사 혐의, 브로커는 인적사항 등을 알아내 식품업체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위반 등) 등으로 기소됐다.

배모 경무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이모 경무관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김모 경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며 경찰관 4명이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김모 경정에 대해 재판부는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대비할 목적으로 하급자를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녹음파일을 제공받아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의 직업에 비춰 볼 때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모 경위는 사건과 관련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술서를 사건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직접 보여줌으로써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발생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경무관 2명에게 정직 3개월, 김모 경정에게 1계급 강등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김모 경정은 지난해 12월30일 자로 경감으로 강등됐다.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승소해 지난달 27일 경정으로 복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h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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