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김영란법 위반’ 혐의 강국현 KT 사장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용필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받아

경찰 “조만간 수사 결과 나올 것”

헤럴드경제

강국현 KT커스터머부문장 [제공=KT스카이라이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이 KT스카이라이프 대표 시절 자회사 골프장 회원권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 사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강 사장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용필 KT스카이라이프TV 사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언론노조는 지난 2019년 12월 강 사장이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TV 윤 사장으로부터 자회사의 A 골프장 회원권을 받아 사용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KT스카이라이프와 KT스카이라이프TV는 방송사업자로, 임직원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권익위는 지난해 6월 추가 조사를 이유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강 사장과 윤 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A 골프장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당시 강 사장이 골프장 회원권을 받은 대가로 윤 사장에게 특혜를 줬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조사가 많이 이뤄져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herald@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