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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원격의료 확산할라…의협 "무상 모니터 지원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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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협의 없이 의원급 대상 일방적 강행"

"회원들에 무상 모니터 수령 거부·반납 요청"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용산 임시회관 7층이 폐쇄돼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에서 근무하는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 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04.07.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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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원격의료(비대면 의료)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에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회원들에게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의협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사태를 빌미로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전화 상담·처방이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난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 진료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민간업체를 선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에서 한발 나아간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은 결국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원격의료 등을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임상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민간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무상 모니터 수령을 거부하고, 이미 제공된 모니터를 반납할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했다"고 알렸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원격진료 도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전파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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