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최 의원의 회계책임자 이 모 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현수막에 넣는 구체적인 문구에 관해선 이 씨가 담당했고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일 때, 이 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YTN스타] 슈퍼주니어 반말 인터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