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檢, '허위경력 표기 혐의' 최춘식 벌금 150만 원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4·15 초선 때 허위경력을 표기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최 의원의 회계책임자 이 모 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현수막에 넣는 구체적인 문구에 관해선 이 씨가 담당했고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일 때, 이 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YTN스타] 슈퍼주니어 반말 인터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