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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상장폐지까지 1년 번 쌍용차…'사유해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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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합병 완료해 회생절차 종결 나서

과거 한국GM처럼 사업 분할매각 방안도 거론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쌍용자동차(쌍용차)가 15일 서울회생법원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단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시간은 벌었지만 업계는 인수합병(M&A) 마무리와 계속기업가치가 회생과 상장유지 여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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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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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003620)는 이날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한 개선기간(2022년 4월 14일)을 부여 받았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2021년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장을 유지하게 된다. 매매거래정지는 다음 결정일까지 지속된다. 회사 측은 개선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쌍용차는 이번 결정에 따라 채권 신고·조사, 조사위원의 재산실태·기업가치 조사,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 관계인집회를 거쳐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여부 결정이 이뤄진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쌍용차 주식은 지난달 21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따라 거래정지됐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전액 자본잠식 사실이 확인되자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유의 안내 공지를 했다. 여기에 2020년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다.

그러나 쌍용차는 지난 13일 이의신청을 했고 이날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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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사진=연합뉴스)


쌍용차는 2009년 1월에도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2010년 인도 마힌드라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위기를 피해갔다. 그러나 이후 부채가 쌓였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모회사가 경영 타격을 입으면서 경영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후 미국 HAAH오토모티브와 매각 협상이 무산됐다.

쌍용차는 다른 인수희망자를 찾아 M&A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한국GM(옛 대우자동차) 사례처럼 주요 사업 법인에 대한 분할매각 방안도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자동차는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2000년 11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주요 사업을 분리매각했다. 승용차 부문은 2002년 GM에, 버스 부문은 2003년 영안모자에, 상용차 부문은 인도 타다자동차에 매각됐다.

거래소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상장법인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개시결정 취소 △불인가 △회생절차폐지 결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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