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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전월세 신고’ 의무화…"마음 먹으면 언제든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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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마지막 퍼즐 완성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이상

체결일 30일 이내로 계약 알려야

세계일보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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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지방의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세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한 달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정부·여당 주도로 처리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1일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대차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시행 초기 혼선과 전·월세 공급 위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대차 3법 처리 이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됐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작업을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금액 기준을 넘기면 신고 대상이 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이 신고 대상이고, 고시원·판잣집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세계일보

15일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전·월세 시세표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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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계도기간을 운영하는데 이 기간에는 과태료 처분이 면제된다.

일각에서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차 계약정보가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아직 “계획이 없다” 입장이지만,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바로 노출되는 상황인 만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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