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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광고한 남양유업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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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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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남양유업 불가리스를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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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5일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남양유업을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날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며 자사 제품 불가리스를 홍보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곳 언론사에 배포하며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고, 지난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해당 제품의 동물시험·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남양유업은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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