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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8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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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하루 만에 법원에 항소장 제출

뉴시스

[서울=뉴시스] 지난해 11월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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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운전자가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52)씨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전날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범위 내 최고형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민 판사는 "이 사건으로 만 28세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20대 대만인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왼쪽 눈에 착용한 시력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갔고 오른쪽 눈 각막 이식 수술로 렌즈를 착용하지 못해서 갑자기 시야가 흐려져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민 판사는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술까지 마시고 운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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