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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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로부터 민원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2018년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불량식품 문제 등으로 군납 사업이 취소되지 않게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6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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