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살인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살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에 찔린 피해자들에게 응급조치도 안 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웃 주민 다섯 명과 화투를 치다가 돈을 잃고 흉기로 협박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구속 사유 불충분으로 풀려난 뒤 주민 두 명을 다시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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