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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검찰, 허위경력 표기 혐의 최춘식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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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법정에 들어서는 최춘식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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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당시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의정부지검은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4·15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 신분이었을 당시,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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