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전월세 신고제를 예정대로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넘으면 의무 신고 대상인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란 정부 기대와 달리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오히려 더 커질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국회 문턱을 넘은 '임대차 3법'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 9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시행이 가장 늦어진 전월세신고제가 결국 예정대로 6월부터 시작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시 지역의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료가 달라졌다면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뿐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판잣집도 포함됐습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쓴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미신고나 거짓 신고시에는 최대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김영한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확정일자 받기가 굉장히 용이해져서 갱신계약이나 소액계약에도 임차인 보호가 강화가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선 단기적으로 전월세 물량 감소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관측과 함께,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보증금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임대료를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지선호 기자(likemor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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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전월세 신고제를 예정대로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넘으면 의무 신고 대상인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란 정부 기대와 달리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오히려 더 커질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국회 문턱을 넘은 '임대차 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