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 ‘사각지대’ 세입자, 신고만으로 법적보호 받게 돼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1.04.15 21:33 최종수정 2021.04.15 23:1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