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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5년 출연료가 23억?… 김어준 고액 지급 논란에 TBS “뉴스공장 수익의 10%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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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주식회사 김어준으로 탈세한 적 없어, 모두 종합소득세율 적용”

세계일보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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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이 지속하자, TBS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TBS는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김씨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지적에 관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면서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김어준씨의 출연료는 총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TBS는 김씨가 방송 출연료를 입금받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개인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줄이고 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TBS는 “김어준씨가 이날 방송에서 ‘주식회사 김어준’은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해 설립한 회사라며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밝혔다”면서 “우리 회사도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서면이 아닌 구두계약으로 김씨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탈법 행위란 야권의 지적에 관해선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서울시 정기감사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한 차례도 문제가 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 김씨의 ‘뉴스공장’ 출연료가 회당 200만원인 점은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에 관해 TBS는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TBS는 “김씨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연료 역시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산정하는 편성위원회, 대표이사 결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김씨가 해당 방송 출연료로 23억원 가까운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 측이 이날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해당 프로그램에 모두 1138회 출연했으며,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김씨는 지난 5년간 약 22억7600만원을 받은 셈이 된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어준씨의 출연료는 서울시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시민은 ‘내 혈세가 그에게 얼마나 주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다”라며 “김어준씨가 TBS에 정보 공개를 동의해야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어준씨가 라디오와 TV 동시방송을 하면서 회당 라디오 150만원, TV 50만원 등 하루에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TBS 측에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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