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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아내와 이혼 후 9세 딸에게 ‘유사 성행위’ 시키고 성폭행한 중국 국적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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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친딸 상대 성범죄… 달아났다 이달 초 붙잡혀

세계일보

본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전처와 이혼 후 6년간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판사 김원호)는 6년 간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A(41·중국 국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 등이다.

A씨는 아내와 지난 2009년 이혼한 뒤, 혼자 B양을 키워오다 딸이 9세가 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수차례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강요했고 3차례 성폭행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B양이 친모에게 이런 사실을 고백하면서 A씨의 범행은 드러났다.

친모가 A씨를 신고했고 처벌이 두려워 도망갔던 A씨는 이달 초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B양의 보호를 위해 A씨를 상대로 전자장치부착 명령 및 친딸에 대한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또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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