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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법원, 인천 동화마을 땅 투기 혐의 구청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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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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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5일) 밤 10시쯤 "공직자인 A씨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걸로 보인다"고 구속전 피의자 심문 결과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산 금액이 관광특구 인접 지역 지정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낮게 형성된 시세였단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토지 관련 주요 정보가 미공개된 상태에서 실제 가치보다 낮게 형성된 시세로 토지를 사야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중구청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는데, 최근 경찰 조사에서는 부지 매입 사실은 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내 명의로 산 관련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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