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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단체 대표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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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양육비 미지급 남성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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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페어런츠' 강민서 대표…1심은 무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양육비 미지급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의 항소심 공판이 15일 시작됐다. 강 대표는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납부하지 않고 구치소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허위 인식이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유죄가 나와도 후회 없다. 역량이 되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자의 모든 것을 일일이 조사할 수 없다. 양육자의 말을 듣고 게시한 것"이라며 "빨리 양육비 미지급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강 대표는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납부하지 않고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입장이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국가가 책임지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다.

강 대표는 2018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페어런츠를 만들었다. 이듬해 6월 강 대표는 남성 A씨가 20여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대표를 약식기소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강 대표는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사적인 감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인식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7일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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