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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공정위 매수 혐의' 금호 재판 또 공전…검찰 "시간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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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CFO 측 혐의 인부 미루며 공전

검찰 "금호그룹 수사 연관" 열람불허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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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직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그룹) 임원이 두번째 재판에서도 수사기록 열람 거부를 이유로 혐의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금호그룹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윤모씨와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저희 기억과 매우 다르다. 공소장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구속영장과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변경되는 것에 맞게 송씨 등의 진술이 바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진술이 바뀐 경위가 무엇인지, 2014년도에 파일 삭제를 지시했는지 알기 위해서 수사기록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일괄 거부됐다"며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윤씨 측은 첫 공판에서도 "피고인은 부적절 행위에 깊이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공소사실 자체가 저희가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한 점이 있다"며 혐의 인정 여부는 추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에 의문점이 있다는 것은 모든 재판이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인부를 먼저 밝힐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건 지연시키려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록은 병행하고 있는 금호그룹 수사과 연결된다"며 "선별적으로 진술을 거부하면서 시간 끌기를 한다. 다른 사건과 수사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 등사가 일부 허용됐는데 (변호인이 요청한 기록 관련) 검찰 의견을 듣고 다시 신청해달라"면서도 "다음 기일까지 혐의 인부는 밝혀달라"고 했다.

윤씨 등의 3차 공판은 내달 2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윤씨는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재무·기획 담당 CFO로 근무하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정위 디지털포렌식 직원이었던 송씨에게 4700만원 규모의 금품을 전달하고 금호그룹에 불리한 공정위 자료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재건 기획을 추진하던 시기로 박 전 회장이 금호그룹 경영과정에서 횡령·배임 사건으로 7건 이상 형사고발돼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윤씨가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금호그룹의 부당지원 사건 현장조사를 진행해 박 전 회장과 금호그룹에 불리한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았는데 윤씨는 브로커를 통해 송씨와 접촉한 뒤 이를 인멸해줄 것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의 청탁을 수용한 송씨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완전 삭제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에 박 전 회장과 금호그룹 관련 형사사건 자료를 삭제하고 새로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교체해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송씨는 2018년 공정위가 부당지원 관련 금호그룹에 현장조사에 나간다는 사실을 윤씨에게 알려주고 윤씨는 특정 키워드의 디지털 자료 삭제를 요청해 관련 자료 인멸을 교사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송씨는 이 과정에서 디지털 자료 해시값이 다르자 기존 자료를 파쇄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브로커에게 청탁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허위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1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의 디지털포렌식 요원이었던 송씨는 이후 로펌으로 취직했다가 이 일이 불거지자 그만뒀고 윤씨도 금호그룹의 계열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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