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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정읍시, 코로나19 피해 양식 어가에 바우처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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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양식어가
[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준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피해를 본 어가다.

대상 품목은 메기와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철갑상어, 쏘가리, 잉어, 송어 등 9개 어종이다.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또는 소득 감소가 입증되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 생계지원금, 영농지원 바우처 등 비슷한 지원을 받았으면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해당 어가는 오는 30일까지 양식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5월 17일부터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이 카드는 9월 30일까지 양식에 필요한 물품, 의료기관, 주유소, 음식점 등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외식 수요 급감 등으로 피해를 본 양식 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혜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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