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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접종 후 사망 30건 인과성 인정 안돼…혈전 관련 1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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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정리해 발표

사망 32건·중증 17건·아나필락시스 8건 심의

심의로 중증의심 2건·아나필락시스 3건 인정

뉴시스

[익산=뉴시스] 김얼 기자 =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전북 익산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날인 15일 익산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 센터에서 어르신들이 거리두기를 지키며 대기하고 있다. 2021.04.15.pmk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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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망 의심 신고 후 심의가 이뤄진 32건 중 30건은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접종 후 중증 의심 사례 17건을 심의해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뇌정맥동혈전증(CVST) 20대 1건, 열성경련 40대 1건 등 2건이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8건을 심의해 3건만 인정됐다.

사망 및 중증 발생 의심 신고 사례 중 혈전 발생과 연관된 5건 중에서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건 CVST 사례 1건뿐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6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진행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사망 52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119건, 경련 등 중증 의심 29건이다. 이 중 사망 사례 32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8건, 중증 의심 사례 17건이 심의를 거쳤다.

심의 결과 사망 사례 32건 중 30건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2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확인한 후 재심의할 예정이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로 심의를 거친 8건 중 3건만 인과성이 인정됐다. 다른 3건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2건은 재심의 예정이다.

인과성이 인정된 1건은 접종 10분 후 후두부종, 어지러움, 저혈압, 빈맥(잦은 맥박) 등의 증상을 보인 40대 여성 의료기관 종사자다. 다른 2건은 각각 접종 후 10분 이내에 아나필락시스 임상 증상을 보인 경우, 접종 후 고열, 경련, 발작 증상을 보인 후 다음 날 혈압 저하 증상이 나타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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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2월25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동산병원 별관 대구 1호 예방접종센터에서 열린 백신 접종 모의훈련에서 119구급대원이 백신 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환자에 대해 응급이송 시연을 하고 있다. 2021.02.25. lm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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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거친 중증 의심 사례 17건 중에선 2건만 인과성이 인정됐다.

한 건은 접종 후 발열과 경련(열성 경련)으로 혈압이 낮아진 40대 여성이다.

다른 한 건은 지난 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지 3일 21시간 후에 오심, 두통 등 CVST가 확인된 20대 남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이다. 이 1차 대응요원은 기저질환과 혈전 호발 성향이 확인되지 않았고, CVST가 발병률이 매우 낮은 질환임을 고려해 인과성이 인정됐다.

배경택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CVST가 발생한 1건은 유럽의약품청(EMA)에서 논의했던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희귀혈전 사례가 아닌 일반적인 혈전 관련 사례였다"고 말했다.

사망, 중증 등 이상 반응 의심 신고 가운데 혈전 발생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었던 사례는 사망 1건, 중증 4건 등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을 심의해 CVST가 나타난 20대 대응요원 1건만 인정됐다. 나머지 사망 사례 1건, 중증 사례 1건은 인정되지 않았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망 사례 1건은 접종 후 혈전 생성이 의심됐던 사례다. 부검 육안 소견에서 하지심부정맥혈전증, 폐혈전색전증이 확인됐지만, 백신이 혈전 유발 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인과성이 인정 안 된 중증 사례 1건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혈전이 발견된 20대 여성 의료기관 종사자다. 접종 12일 후 호흡곤란, 빈맥, 폐혈전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을 보였다. 혈소판 감소증이 없었고, 하지정맥에 존재한 혈전으로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평가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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