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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서류 위조해 공금 횡령”… 전 주독 대사관 직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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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광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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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사관의 공금 7억여 원을 횡령한 전직 대사관 행정직원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 행정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은행 송금장·영수증 등 각종 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234차례에 걸쳐 7억5000만 원(57만 유로)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난방 요금 고지서 내용의 경우 납부기한을 단축하는 등 위·변조하거나, 공용차량을 수리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대사관의 공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사실은 외교부 자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지에서 대사관에 채용된 A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주독 대사관의 다른 직원들이 독일어로 된 회계 서류 등을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 국고를 가로채 죄질이 나쁘다”며 “국고를 손실하고 채워 넣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하는 점, 횡령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경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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