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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터키, 상품·서비스 거래수단으로 가상화폐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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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가상화폐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터키가 상품 및 서비스 비용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터키 중앙은행은 16일(현지시간) 관보에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게재했다.

중앙은행은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며 "가상화폐의 시장 가치는 지나치게 변동 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도난 위험이 크고 불법적인 행동에 이용될 수 있다"며 "거래 당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은행은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 금지 조치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터키에서는 리라화 가치가 급등락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터키에서 6만1천757달러(약 6천885만원)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뤼트피 엘반 터키 재무장관은 "가상화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터키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우려"라고 강조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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