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일본, 독일 공공박물관 소녀상 철거 요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위안부 피해 첫 배상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2021.1.8 uwg806@yna.co.kr/2021-01-08 14:27:14/<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일 공공박물관 전시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 로비에 나섰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독일 박물관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관계자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녀상 전시)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양립하지 않으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일본 입장이나 그간의 대응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시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독일 드레스덴 국립박물관 산하 민속박물관은 인종학살, 민족말살, 폭력, 전쟁범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특별 전시회 ‘말문이 막히다 - 큰 소리의 침묵’을 개막했다. 이곳에 설치된 소녀상은 1년간 전시될 예정이다.

[이투데이/윤기쁨 기자(modest12@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