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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미 의회서 대북전단금지법 격론…“한국, 법개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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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인권위서 이례적 청문회

“표현의 자유” “긴장 완화 고려를”

통일부 “접경지역 주민 보호”

[경향신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VS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한국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청문회에서 찬반이 격론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이 대북전단법을 통과시킨 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자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보수 성향의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주도해 성사된 것이다. 미 의회 인권위가 한국 인권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북한으로 보내는 풍선에 대체로 종교 정보와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담긴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반성경·반BTS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법은 한국의 헌법,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공동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의원도 “개인적으로 한국 국회가 이 법을 고치기를 희망한다”면서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때는 국제인권법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고려하길 권장한다”고 밝혔다.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의원은 “북한으로 날아가는 많은 풍선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얻을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북한 정권에 양보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한국과 미국의 보수 인사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뛰어넘어 문재인 정부 자체를 거친 용어로 공격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고,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의 활동을 억압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논객이자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은 “한국 사회를 북한처럼 만들려는 시도”라며 ‘공포의 통치’라는 말까지 사용했다.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도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포퓰리즘이 허울뿐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전단 억제는 보수·진보 정부 모두 추진했던 것”이라면서 “미국의 관여는 한반도 평화라는 관심과 직결시켜야 하고 불필요하게 정치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인권 전문가인 전수미 변호사도 “대북전단은 접경지역 주민과 북한에 남아 있는 탈북자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대북전단 금지라는 이슈가 나온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법안이나 결의안을 처리할 권한을 가진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거론된 내용은 관련 결의안이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스미스 의원은 추가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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