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치매노인 붙잡아 넘어뜨린 美경찰…"팔 부러진채 6시간 구금"(영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미국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한 70대 노인이 마트에서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유튜브

미국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한 70대 노인이 마트에서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는데, 현장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이 지나치게 강압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6일 73세 미국 여성 캐런 가너는 월마트에서 캔디바와 콜라, 티셔츠 등 총 13.38달러(약 1만 4900원) 어치의 물건들을 들고 가게를 나섰다. 치매를 앓고 있는 캐런은 당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상태였다.

이에 매장 직원은 마트 출구 앞에서 캐런을 멈춰 세운 뒤 그가 가져간 물건들을 회수해 갔다. 또 마트 관계자는 캐런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가 걸어간 방향을 일러줬고, 출동한 경찰은 곧 캐런을 따라잡았다.

문제는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 방식이었다. 당시 출동한 어스틴 호프 경찰관은 캐런의 팔을 세게 낚아채 그대로 땅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캐런이 "집에 가는 길"이라고 거듭 외쳤지만 호프는 강압적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길을 지나던 한 운전자까지 멈춰서서 "그렇게까지 폭력을 써야 하느냐"고 했지만, 호프는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다. 캐런은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6시간 동안 구금돼야 했다. 보도에 따르면 캐런은 코피가 나고 팔 골절과 어깨 탈골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생명과 자유' 법률사무소 소속 사라 쉴케 변호사는 캐런이 당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며 지난 14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튿날 경찰 당국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스틴을 휴직 처리했다.

한편 캐런은 언어를 들을 순 있지만,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감각성실어증'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효진 기자 jin855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