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공수처 요청이 있어도 사건을 이첩할 수 없다는 대검찰청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증거 수집을 위해 빠르게 진행하는 건데 이것과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부분과는 연결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수사 중복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실 관계가 같아야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 찬성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 선발 인원이 13명으로 정원의 절반가량에 그쳐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좀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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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공수처 요청이 있어도 사건을 이첩할 수 없다는 대검찰청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증거 수집을 위해 빠르게 진행하는 건데 이것과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부분과는 연결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수사 중복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실 관계가 같아야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 찬성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