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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오늘부터 전국 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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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집니다.

경찰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17일부터 일괄 단속한다는 계획인데, 제한속도 초과 시 속도에 따라 4만~1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전체 교통사고의 82%, 보행사고의 92%가 도시부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유럽의 교통 선진국에서 1970년대에 시작했으며 OECD 37개국가운데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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