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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오늘부터 전국 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3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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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도시 일반도로 시속 50km 제한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

'안전속도 5030' 전국 확대…보행자 보호 차원

3개월 유예기간 끝나면 4∼14만 원 과태료 부과

[앵커]
오늘(17일)부터 전국 도시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가 시속 50km, 이면도로에선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서울 도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되던 이른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건데,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중심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부터 전국 어디서든 시내 일반도로에선 시속 50km 이상 달리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