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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청소년 배달 라이더 최장 12시간 근무…경기도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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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으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산재보험 혜택도 못받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가 특수고용 형태로 고용돼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청소년 배달 라이더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연합뉴스

배달 라이더
[연합뉴스TV 제공]



경기도는 최근 배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도내 청소년 12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이들의 근로 시간이 하루 10∼12시간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업체와 계약할 때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 근로 보호 조항(근로조건, 근로시간, 야간근로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도는 전했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하루 최대 8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특수고용직인 청소년 배달 라이더들은 산재보험 혜택도 받기 어렵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들조차 자신들이 특수고용 형태로 고용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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