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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은퇴 노부부, '월 210만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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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1.4.1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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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은퇴 후 한달에 필요한 소득 비용을 산출한 결과 노인 부부는 약 21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연금 노령연금으로만 노후 소득을 충당할 수 있는 사람은 17%에 불과했다.

17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노인 가구의 소비수준을 고려한 필요 노후소득 연구' 자료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지출 항목별 예산을 모두 합산한 결과 노인 단독가구의 필요 노후 소득은 월 130만원, 부부가구는 월 210만원이 산출됐다.

해당 연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가구주의 연령, 가구 유형 가구원수별 추계 등을 토대로 다수를 차지하는 연령과 가구원수를 고려해 65~69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표준 가구로 설정했다. 지출 항목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항목을 토대로 11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항목별 필요 노후 소득은 부부가구 기준으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외식비 포함) 60만100원 △주류 및 담배 4만9983원 △의류 및 신발 14만602원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18만872원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7만9178원 △보건 33만7392원 △교통 18만4560원 △통신 7만8000원 △오락 및 문화 9만1196원 △기타상품 및 서비스 15만5766원 △비소비 지출(소득세·주민세·재산세·건강보험료 등) 20만5012원 등 총 210만2661원으로 나타났다.

단독 가구의 경우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외식비 포함) 30만50원 △주류 및 담배 3만1022원 △의류 및 신발 9만9436원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11만6915원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7만2906원 △보건 16만8701원 △교통 9만2280원 △통신 5만1500원 △오락 및 문화 7만9453원 △기타상품 및 서비스 11만160원 △비소비 지출 17만1403원 등 총 129만3826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은퇴 예정 세대의 예상 연급소득 산출을 위해 1988년부터 2019년말까지 국민연금 가입이력 자료를 활용했다.

2019년 말까지 가입이력 자료로 추정한 결과 노인 단독가구 필요 노후소득인 130만원을 연금으로 수급받는 사람은 은퇴예정 세대 중 8.41%(남성 15.95%, 여성 0.79%)로 나타났다. 이들이 은퇴 뒤에도 만 60세 전까지 현재의 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계속 가입한다면 8.98%로 비율이 증가한다.

연구진은 은퇴 후 노후 소득은 연금으로만 충족하는 것이 아님을 고려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노인 소득 중 공적이전 소득, 의무 퇴직연금 비율 65.4%를 130만원에 적용했을 때 연금 소득은 85만원이다. 은퇴 예정 세대 중 이를 충족하는 비율은 전체 17.53%(남성 33.21%, 여성 2.61%)로 나타났다. 이들이 60세까지 계속 가입을 가정할 경우 해당 비율은 18.28%가 된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 대해 노인 가구의 지출 항목별 품목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노후 필요소득을 산출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연구진은 "은퇴 예정 세대 중 국민연금만으로 필요 노후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 주택연금이 활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고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소득이나 근로 및 자산 소득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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