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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마트 의무휴무] 18일 일요일 문 여는 대형마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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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휴무일이 관심이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계 할인마트 역시 마찬가지다.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롯데슈퍼, GS더프레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역시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쉰다.

이에 따라 17일(토)과 오는 18일(일)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을 진행한다. 이달 대부분 마트의 휴점일은 11일과 25일이다.
아주경제

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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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2년 9월 2일 제정된 법이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운다.

다만, 휴무 점포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전국 모든 다이소 지점의 공식적인 오픈시간은 오전 10시다.

최지현 기자 tiip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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