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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스쿨존 포스터’ 中 공안 이미지 논란…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사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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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17일 사과문에서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죄”

세계일보

경찰청 산하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발간한 소식지 포스터에서 사용한 중국 공안 정복 차림의 어린이 사진(왼쪽), 오른쪽은 이후 수정된 이미지. 온라인 커뮤니티·소식지 ‘신호등’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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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17일 공단이 발행한 소식지 포스터에 중국 공안 정복 차림의 아동 사진이 게재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잘못된 사진을 사용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광고 시안용 유료 이미지 사이트 내 ‘국내 작가 포토’ 카테고리에서 ‘어린이 경찰’로 검색해 나온 사진을 구매해 사용했다”며 “사진 속 어린이의 복장과 중국 공안 제복과의 동일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홍보물에 포함되는 내용의 정확성과 적합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올바른 내용을 게재하겠다”며 “이번 문제점을 발견하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게 알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 산하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소식지 ‘신호등’ 3~4월호 포스터에 중국 공안 정복 차림의 어린이 사진을 사용해 논란에 휘말리자, 급히 해당 내용을 수정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4가지’라는 제목의 포스터는 운전자들에게 ▲주정차 금지 ▲전방 좌우 확인 ▲서행 운전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당부했는데, 포스터 하단에 하늘색 중국 공안 정복 차림으로 경례하는 어린이가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가뜩이나 ‘알몸김치 논란’ 등으로 반중(反中) 정서가 커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책자에 이같은 그림이 등장하자, 누리꾼들은 “제대로 검수도 하지 않느냐” 등의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공단은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을 입은 이미지를 쓸 수 없어서, 비슷한 그림을 찾는 과정에서 실수로 중국 공안 코스튬 사진을 쓰게 됐다고 여러 매체에 해명했다.

다만, 이후에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을 착용할 수 없으나, 법에서 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에서는 경찰제복 착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향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수행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단은 배포되지 않은 소식지는 폐기하는 한편,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자책(e-book) 형태의 소식지 이미지를 횡단보도 건너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교체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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