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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두유노우] 일하다 코로나 걸렸을때 보상 받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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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업재해 신청 절차 가운데 '판정심의위원회 심의'절차가 일부 신청자에 한해 생략됐다. /그래픽=양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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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도 두려운데 업무 중 전염됐다면 걱정이 더 클 수 있다.

그럴 때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후 산재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급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무 중 코로나19 감염은 이미 작년부터 산재로 인정되고 있으며, 일하다 감염됐다는 인과관계만 분명하다면 인정될 수 있다.

국내 첫 코로나19 산재인정 근로자는 작년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노동자 중 한명이었다. 해외 파견 근무 중 감염된 근로자가 인정 받은 사례도 있다.

절차는 ▲신청 ▲재해조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3월 1일부터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생략돼 처리가 신속해졌다. 관련 심의가 증가하자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다만 모든 신청에서 심의가 생략되는 건 아니다. 보건 의료 종사자 및 업무상 인과관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심의 없이 산재로 인정한다.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업무상 재해로 판정된다.

우선 조사대상에 해당해야

코로나19 관련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을 검색하는 공항, 항만 등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 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기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 환자와 접촉한 자이다.

그 다음으로는 네 가지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업무 활동 범위가 바이러스 경로와 일치하는지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에서 전염되지 않았는지.

판정심의위원회는 위 사항을 바탕으로 업무와 감염 간 인과관계를 분명히 파악한다. 그리고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산재 인정을 하는 것이다.

산재보험급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코로나감염 #코로나보상 #코로나산재
sun@fnnews.com 양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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