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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호봉승급 제한 받는 교육공무직원…대법 "차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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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무하는데 호봉 승급 제한돼"

임금 청구 소송…"임금 차액 지급하라"

대법, '원고 항소 기각' 원심 판결 확정

뉴시스

[서울=뉴시스]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공립 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시책에 따라 지난 2007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일부 교육공무직원의 호봉 승급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경기도에 위치한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부 교육공무직원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원인 이들은 "호봉제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호봉 승급 제한이 없는 일부 교육공무직원들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근로계약서와 취업 규칙 등을 통해 호봉 승급을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호봉 승급 제한 등 자신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4년 1월부터 제한 없이 호봉 승급을 했을 경우 지급받는 정당한 임금(본봉·정근수당·명절휴가비)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직원으로 과거에는 육성회 직원·학부모회 직원·학교 회계직원·교육 실무직원 등으로 불렸다. 또 2004년 이전부터 학교장 등과 교육공무원직을 위한 사법적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은 원고들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2007년 이전에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은 정기 승급을 전제로 한 호봉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며 "2007년도 각 취업 규칙 등에 따르면 보수 결정 방법을 '호봉제'로 명시하기는 하나 정기 승급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 규정 전체를 적용하도록 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2심은 "2007년도 제정된 각 취업 규칙에 따라 교육공무직원들이 피고와 무기계약직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종전의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해 호봉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기는 했다"며 "그러나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근로 계약 전환 계획에 따라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였던 교육공무직원들을 무기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관련 취업 규칙 등은 모두 '학교 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직원들에게 호봉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했을 뿐 구체적인 운용 방식과 승급 요건 등 내용은 전혀 없다"며 "일부 학교의 경우 호봉제를 채택하되 호봉 승급 상한을 정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해 보이는 만큼 피고가 원고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 설명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 결론은 정당하고 호봉제나 차별적 대우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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