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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먹으면 코로나19 예방' 등 허위·과대 광고사이트 1천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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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해 1월부터 점검…방심위에 사이트 차단 등 요청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 사이트를 약 1년에 걸쳐 1천여건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한 사례 1천31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적발된 1천31건 가운데 식품 판매 사이트가 711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가 320건이다.

내용별로 보면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호흡기 감염과 코로나19 등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부당 광고한 사례가 1천4건(97.4%)으로 가장 많았다.

또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의 원재료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사례가 24건(2.3%) 있었다.

이 밖에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의 문구를 써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사례가 2건(0.2%), 자율심의 위반이 1건(0.1%)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오픈마켓이 477건, 포털사 블로그와 카페가 442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65건, 일반쇼핑몰이 47건 순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지난해 1월에는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65건이었다가 그 다음 달인 2월에는 457건으로 치솟았으나, 점검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3월 182건, 4월 113건, 5월 36건 등으로 줄었고 지난달에는 20건으로 감소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자율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고, 소비자에게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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