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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13조원 이건희 상속세 신고 이달 말 시한... 5년간 분납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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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소유 미술품 일부 기부 유력… 실제 상속세 13조원보다 내려갈 듯

이재용 삼성전자(005930)부회장을 비롯해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약 13조원을 신고·납부하기 위해 분할납부(연부연납) 방식을 택할 것이 유력시된다. 상속인들은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미술품의 경우 일부 박물관이나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가(家)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상속받는 지분 일부를 과세당국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삼성가가 내야하는 주식 상속세는 지난해 12월 약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한 할증률 2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한다.

조선비즈

지난 2010년 당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가전전시회(CES 2010)를 찾은 삼성 이건희 회장 가족들. 왼쪽부터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전무,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 이 전 회장, 부인 홍라희 삼성미술관장, 차녀 이서현 제일모직 전무.



주식 외에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내야 하는 상속세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 땅 1322만㎡ 중 절반을 소유한 가운데 나머지 절반은 제일모직 법인 명의다.

앞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용인 땅의 가치를 3조2000억원으로 평가했다. 국내 회계법인들은 이보다 낮은 9000억~1조8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미술품의 경우 감정을 거쳐 상속재산가액이 결정된다. 재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술품의 경우 2조∼3조원 등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과 미술품의 경우 상속가액 중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만큼 상속인들의 상속세는 13조원대로 치솟을 수 있다.

상속세액을 13조원으로 가정하면 연부연납 세액은 10조8000억원이므로 2조1000억원은 이달 말까지 내고 나머지는 5년간 5회에 걸쳐 분할납부해야 한다. 5년간 분할납부에 따라 납세자가 내야 할 이자, 즉 연부연납 가산금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지난해 이 회장 별세 당시 가산금 금리는 연 1.8%였으나 지난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연 1.2%로 떨어졌다. 현재 기준으로 연부연납 1년 차 가산금만 600억원가량 줄어든 셈이다. 단, 내년 납부 시점 전에 가산금 금리가 또다시 조정될 수도 있다.

또 삼성가는 이건희 회장 소장 미술품 일부를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상속세 규모는 13조원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미술계 안팎에서는 이건희 컬렉션 중 문화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한국 근현대미술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담보 제공에 따라 상속세 신고일에 연부연납이 허가되지만, 상속세 결정세액은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후 9개월 안에 세액을 통보하지만,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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