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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내달부터 김포·대구·김해서도 '무착륙 비행'…면세 혜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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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비행ㆍ무착륙→귀국 방식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에 첫 도입

공항별 하루 3편가량 운항 예정

이용객은 면세점 이용 혜택 받아

중앙일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지난해 말 인천공항에 첫 도입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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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는 김포·대구·김해공항에서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말부터 운항을 시작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현재 인천공항에서만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민의 항공여행수요 충족과 항공·면세 등 관련 업계 지원을 위해 도입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다음 달부터 김포·대구·김해 등 지방공항 3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항별로 하루 3편가량 운항할 예정이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통상적인 해외 출입국절차를 동일하게 거치고 외국 영공까지 비행하지만 착륙은 하지 않고, 다시 출발지 공항으로 되돌아오는 방식이다.

이 비행편을 이용하게 되면 일반 해외여행자와 마찬가지로 면세점 이용이 가능하다. 기본 면세 600달러 이내에 술 1병(1ℓ, 400달러 이내)과 담배 200개비‧향수(60㎖) 등의 별도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입국 후 격리조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검사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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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객은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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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출국장 진입 전과 항공기 탑승 전,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린 뒤 등 3회 이상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공항과 기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며, 비행 중 자리를 옮기거나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국토부는 현재 일반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 중인 공항의 경우 시간대를 분리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객과 일반 여행객이 접촉하는 상황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2일 처음 도입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올 3월까지 7개 국적 항공사가 총 75편을 운행해 모두 8000여명이 탑승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과 면세업계의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방역관리와 세관·출입국·검역(CIQ) 심사인력, 면세점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가능한 지방공항을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주·양양공항 등도 향후 항공사 희망수요와 CIQ 인력 복귀 및 면세점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해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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