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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통학버스서 심정지 장애학생 치료 중 숨져, 실무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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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곤란 원인 자세 때문인지, 병증으로 인한 것인지 단정 못해"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있다 보기 어려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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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특수학교 통학 버스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학 실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 한 특수학교 통학차량실무사 A씨는 2016년 4월 6일 오전 8시 10분부터 8시 35분 사이 학교로 향하는 통학버스 안에서 근육발달과 뇌병변 장애가 있는 B(7)군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학교에 도착한 직후인 같은 날 오전 8시 38분 기도가 막히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68일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B군은 혼자서 목을 가누거나 몸을 움직이기 어려웠고, 호흡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조치가 필요했다. A씨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B군의 가족은 "아들의 반대편 뒷좌석에 앉아 있던 A씨가 B군의 10여 차례의 시름과 울음 소리를 듣고도 통화와 핸드폰 검색만 하고 있었다. 머리를 올리려고 수차례 시도한 B군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B군이 차에 탑승한지 7분가량 지난 시점에 B군의 머리를 1차례 교정해준 뒤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증거를 종합하면, B군이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인 관찰과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통학차량 실무사들에게 고지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감정 결과 당시 B군의 머리가 좌석에서 떨어져 앞으로 수그러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좌석에 기대어진 채로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B군이 버스에서 고개를 젖혀 바로 잡아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B군이 평소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A씨의 주장도 일부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대학법의학회 감정위원회 사실조회 회신 결과 B군이 고개를 앞쪽으로 기울인 자세를 25분간 지속했을 경우 기도 폐쇄 가능성이 낮고 호흡곤란의 원인을 자세 때문인지, 병증으로 인한 것인지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A씨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B군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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