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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의사에 해외학회·관광 '리베이트'…의료기기업체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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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보트 과징금 1600만원…메드트로닉코리아엔 시정명령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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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의료기기업체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의사들에게 부당하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과정에 관광을 제공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고객유인행위 혐의로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애보트엔 1600만원의 과징금도 물렸다.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심혈관 스텐트 등을 수입·판매하는 의료기기 업체로 2018년 말 기준 매출액은 각 1928억원, 3222억원이다.

혈관용 스텐트는 전문 의료기기로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돼 제품 판매가 의사 선택 여부에 달려있다. 두 회사는 자사 스텐트 사용량이 줄어든 의사를 대상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자사 스텐트 사용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지원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정위 승인을 통해 운영하는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어긴 것이다.

한국애보트는 2014년 5월~2018년 4월 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주면서도 자사 홍콩지사나 해외학회와 사전 접촉해 21개 병원 21명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되게 해 지원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4명은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했다. 한국애보트는 2개 학술대회에 참가한 의료인에게 경비 총 1699만원을 지원했다.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2018년엔 비즈니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 제공을 제의했고, 2014년엔 의사 17명에게 43만6900원 상당의 중국 관광을 제공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7년 8월~2019년 6월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를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지원을 제의했고, 이에 응한 34개 병원 의사 36명 명단과 역할을 해외 학회에 통보해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초청장을 받은 의사 중 23명은 실제 지원을 받아 해당 학회에 참석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이 기간 2772만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특정 의사를 직접 지원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이 부당한 고객유인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게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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