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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어리다고 돈떼먹는 사업주…"일하는 청소년들 구제 센터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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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위탁운영 계약

지난해 상담 1만7500건…4억9900만원 체불 해결

뉴시스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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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도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 근로자가 많은 배달업종 등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등 상담과 구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2021년도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2015년 7월부터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무료 진정사건 대리 지원으로 해결한 임금 체불 금액은 약 4억9900만원(481건)에 달한다. 센터는 1만7502건의 무료 상담, 693회의 찾아가는 근로 권익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청소년 근로자가 많은 배달 업종 등에 대해 계약서 작성과 산재보험 가입 등을 통한 권리 구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다수 근로자에 대한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지도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청소년 진정 사건의 무료 지원을 늘리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들의 부당 대우를 막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24세 이하 청소년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 권익에 침해를 받았을 때는 전화(1644-3119), 홈페이지(www.youthlabor.co.kr), 카카오톡(아이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진정을 통한 구제 필요 시 센터 내 공인노무사를 통한 무료 진정 사건 제기도 가능하다.

오영민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2012년 43.5%에서 지난해 46.4%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청소년이 노동법을 몰라 피해를 보거나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근로권익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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