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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불법사채 피해 신고하세요"…정부, 지난해 915건 무료변호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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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초과·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 동시 신청이 68%로 가장 많아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도입 1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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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도입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통해 1년간 불법 사금융 피해 915건에 대한 무료 변호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우려) 채무자 632명이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했다. 채무 건수 기준으로는 1429건이다. 도입 초기 홍보 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했으나, 이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 등이 도입되면서 신청이 증가(1분기 85건, 2분기 410건, 3분기 370건, 4분기 564건)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971건(6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고금리 초과 관련 신청 건은 105건, 불법채권추심 피해만 신청한 경우는 353건이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청 건에 대해 자체 검토 등을 거쳐 총 915건에 대해 무료 변호를 지원했다. 신청 건 중 일부는 상담을 통해 종결되거나 신청인이 취하했다.

전체 지원 915건 중 893건(97.6%)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했고, 나머지 22건(2.4%)은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를 수행했다. 종결된 10건 중 8건에 대해 승소해 1억5600만원의 권리를 구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이 크게 늘고 있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무료 변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피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해준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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