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中企 390곳에 최대 150만원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1일 이후 신고증명서 발급 기업 대상

올해 5~6월 260곳 대상 행정·기술 컨설팅 지원

뉴시스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390곳을 대상으로 제품 안전기준 확인 시험·검사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화학제품 관리시스템(chemp.me.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 시험·검사 비용을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2019년 1월1일 시행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7곳에서 안전 기준을 확인받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해야 한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시험·검사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714곳에 달한다.

환경부는 또 올해 5~6월에 중소기업 260곳을 선정해 제도 이행에 필요한 행정·기술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에 맞춤형 안전·표시 기준 이행법과 품질 안전 개선 방법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권역별로 법·제도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경제적 배려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기업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