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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신청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권자 추심행위에 대응하고, 소송등을 진행하는 제도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가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을 요청한 사람은 632명으로 1429건(채무건수)에 달한다. 채무건수는 지난해 1분기 82건에서 2분기 410건, 3분기 370건, 4분기 564건으로 늘었다.
특히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피해자는 30대가 219명(34.7%)으로 가장 많았다. 20대와 40대는 각각 146명(23.1%), 184명(29.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18명으로 50.3%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관련피해가 1348건(94.3%)로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주로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구제를 동시에 신청(971건·67.9%)했으며, 최고금리 초과 신청사례 105건, 불법채권추심 피해만 신청한 사례가 353건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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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를 통해 지원한 건수는 915건이다. 전체지원건 중 893건(97.6%)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했고, 나머지 22건(2.4%)은 무료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 소송 등)을 수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선임 통지절차와 지원자격 제약 등으로 구조실적이 다소 미미했지만, 관련절차와 요건등이 개선되면서 하반기에는 지원실적이 대폭 늘었다"며 "기본적인 법률지 원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증한 신청자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구제수요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하반기중에는 피해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신청 시스템도 마련해 나가겠다"며 "법률구조공단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해 불법행위자를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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